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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과세표준 계산법 등 총정리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매년마다 5월은 사업자나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신고대상과 신고방법, 납부기간, 과세표준 등 매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어렵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이제 사업을 막 시작하거나, 프리랜서이신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에 관하여 과세 단위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 개인사업자나 회사는 사업소득으로 두어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 신고와 납부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직장인은 근로소득 외 다른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이 있다면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과세기간 동안 총 매출의 필요경비를 제외하게 되며 필요경비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수입의 규모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합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단일 세유 22%)와 종합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아닌, 일시적으로 강연료나 원고료 등)
-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350만원/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생, N잡 직장인 등 신고대상에 모두 포함되며, 아르바이트생이어도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으로는
-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인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지만,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직전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원]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모두 완료한 경우
과세표준 과세구간별 세율표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6~45%까지 달라집니다.
1,400만 원 이하는 6% / 10억 초과는 45%로 구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 적용방법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기부금, 표준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 필히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 납부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자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미신고 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기한을 잊지 마시고 확인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나요?
1. 신고 유형 준비 서류
- 근로소득 직장인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텍스)
- 사업소득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장 지출내역(영수증, 카드내역 등)
- 기타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지급명세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등
-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준비서류
- 주택마련저축납부증명서
- 보험료증명서(생명보험/연금보험/의료보험 등)
- 교육비지출증빙서류(영수증, 카드내역 등)
- 의료비지출증빙서류(영수증, 카드내역 등)
- 기부금 영수증
3. 기타 준비서류(선택)
- 부양가족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대출 이자 납입증명서
- 지방세 납부내역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전자신고방법
가장 편리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신고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을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페이지에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버튼이 있어 순차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손택스 앱을 모바일에 설치하신 뒤 로그인 후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신고서 선택, 정기신고서 작정-제출-지방소득세신고하기 순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방법
사업소득자나 사업의 규모가 있어 세무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맡겨서 신고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3. 서면신고(종이신고)
전자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지자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와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언제 지급되나요?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보통 6월 말~7월 말 사이에 지정계좌로 환급됩니다. 추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금액이 소득보다 큰 경우 납부할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려요!
종합소득세 주의사항으로 기한을 지키지 않고 넘겨버리는 경우 무신고에 해당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총 20%가 부과되며 최대 6개월 이내 신고시 가산세는 감면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무신고자를 대상으로 임의로 소득을 확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소득이 높게 잡히며 세금부담이 커지게 되고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자진신고가 안된 경우, 무신고에 해당되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세재감면혜택 및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등 지급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소득 금액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무신고할 경우 소득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소득정보 확인이 불가하면 대출 상환할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출 진행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세무사를 통해 상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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